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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023, 2024 꼭 알아야 하는 청년 경제 정책_유즈 이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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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마포청년나루 조회수 96회 작성일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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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호=서울/이솔][기사] “2023, 2024 꼭 알아야 하는 청년 경제 정책” 



◆종잣돈을 모아보자!


1. 청년도약계좌(금융위원회)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이다. 월 70만원을 5년 납입하면 약 5,000만원을 적립할 수 있다. 납입액은 70만원 한도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고,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기여금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매칭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대상은 신규가입일 기준 만 19세~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가입가능하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고,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도 동시에 가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였다면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신청은 취급은행 앱을 통해 매월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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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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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80%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2. 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에 핵심내용으로 ‘힘이 되는 청년 4대 정책’이 발표되었고 그 중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 대상이 2024년에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지원해 3년 후에는 최대 1천4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지원대상이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기준을 두고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22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청년 개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별한다. 상품의 적립중지 허용 사례를 군 입대 시에만 인정했는데, 앞으로는 임신, 출산, 육아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최대 2년의 적립중지 기간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까지 허용)이고,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220만원이하,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원이하일 경우 신청가능하다. 


3. 청년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목돈마련 지원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종사자라면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에서 지원하는 목돈마련 프로그램에 주목하자. 한국노동공제회 정회원에 가입한 만19세~만39세 청년이라면 월 20만원 적금 납입시 6개월마다 24만원을/월 10만원 납입시 12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7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최대 1천명을 지원하는데 공제회에 확인 결과 아직 신청가능 하므로 서두르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공제회에서는 면접비 7만원(최대 연 3회 총 21만원)지원, 직업훈련*자격증취득시 30만원 지원 등의 지원제도들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사이트(https://nodonggongje.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생활비, 수당이 필요하다면? 


1.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월 10만원x최대 6개월의 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활동지원금 뿐만 아니라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만19~34세 청년(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으로, 중위소득 150%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의 단기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제도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를 지원한다.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3년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다. 2023년 4분기 신청은(대상자 생년월일 98.10.02~99.10.01) 11월 1일~11월 30일 18시까지이다. 



◆알아야 안 당한다! 똘똘한 경제교육이 필요하다면? 

1. 서울영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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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영테크 1:1 재무상담 / 2023 영테크클래스 교육일정 (그림=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맞춤형 재무상담과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입이다. 영테크 재무상담과 영테크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다. 영테크 재무상담은 만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료 맞춤형 재무상담을 지원한다. 종합재무상담, 소득지출관리, 기가입 금융투자상품분석, 신용관리 등 폭넓은 범위의 상담이 가능하며 대면상담이 부담스럽다면 비대면상담만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가능하다.

영테크클래스는 청년 맞춤형 금융교육과정으로 매주 수업이 열린다. 매주 화요일 오후7시에서 830분 시민청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830분 용산청년활동센터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재테크, 청년주거, 소비지출, 청년사기, 신용관리, 청년투자, 금융상품, 재무설계 등의 주제를 다룬다. 10회이상 수강 시 수료증을 제공한다. 신청은 청년몽땅정보통을 통해 가능하다.


2. 만일 금융사기&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동행센터(1644-0120)

청년동행센터는 금융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금융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청년을 위해 파산,개인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지원 및 공공재무상담, 복지서비스 연계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한다. 부채문제로 막막한 청년을 위해 채무상담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 맞춤형 악성부채 채무조정 상담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 시에는 무료 법률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거주 및 직장소재지를 둔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모든 상담비용은 무료이다. 상담신청은 전화예약이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가능하다. 전화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오후 5시까지이며, 수요일 오후 6~8시에는 야간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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